글
3장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먹고는 살아야지;;;
2008/11/07 08:08
1.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법적 관계
지적재산권의 개요
창조물에 대해 아무런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 다면, 인간은 더이상의 창조행위를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 이에 국가에서 법으로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
저작권의 개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등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적 권리
무방식주의 : 창작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특징
보호기간 : 공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보호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다음 연도부터 50년)
보호대상 :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보호해야함
권한설정 : 회사에 속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만 회사가 저작권 보유
복제 및 배포 :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복제/배포 할 수 있음
저작권vs특허권vs영업비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에도 특허권이 적용되며, 이와 다르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와 실 창작물에 대한 분할된 권리로 인해서 라이선스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픈 소스진영에서는 표현물에 포함된 알고리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항목도 추가하기 시작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와의 관계
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1에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임.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반 소송 사례
독일의 경우가 많으며, 미국의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함. 대부분의 분쟁문제는 GPL, LGPL의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방식을 아래의 도표와 같다.
게임파크홀딩스(KR) :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 시장에 출시. 미 준수 시 건당 벌금을 요구받음
스카이프 (DE) : SMC에서 제작한 송수화기를 제조하였지만, 스카이프 독일 지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를 유통했으므로 GPL을 위반
포티넷 (DE) : 리눅스 컴포넌트 initrd 에 대한 제품을 유통할 수 없게됨.
D-Link (대만) : NAS DSM-G600의 GPL 라이선스 위반
Haxil (US) : 장치 제어를 위한 Linux 배포판을 별도 명시 없이 제품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Vigorien (US) : 백업 유틸리티인 tar 을 기반으로 암호화 특징을 추가했지만,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Bracken (US) : Linux OEM 벤더 판매시 온라인 배포 과정에 위반 내용이 있음
지적재산권의 개요
창조물에 대해 아무런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 다면, 인간은 더이상의 창조행위를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 이에 국가에서 법으로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
저작권의 개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등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적 권리
무방식주의 : 창작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특징
보호기간 : 공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보호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다음 연도부터 50년)
보호대상 :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보호해야함
권한설정 : 회사에 속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만 회사가 저작권 보유
복제 및 배포 :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복제/배포 할 수 있음
저작권vs특허권vs영업비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에도 특허권이 적용되며, 이와 다르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와 실 창작물에 대한 분할된 권리로 인해서 라이선스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픈 소스진영에서는 표현물에 포함된 알고리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항목도 추가하기 시작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와의 관계
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1에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임.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반 소송 사례
독일의 경우가 많으며, 미국의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함. 대부분의 분쟁문제는 GPL, LGPL의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방식을 아래의 도표와 같다.
게임파크홀딩스(KR) :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 시장에 출시. 미 준수 시 건당 벌금을 요구받음
스카이프 (DE) : SMC에서 제작한 송수화기를 제조하였지만, 스카이프 독일 지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를 유통했으므로 GPL을 위반
포티넷 (DE) : 리눅스 컴포넌트 initrd 에 대한 제품을 유통할 수 없게됨.
D-Link (대만) : NAS DSM-G600의 GPL 라이선스 위반
Haxil (US) : 장치 제어를 위한 Linux 배포판을 별도 명시 없이 제품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Vigorien (US) : 백업 유틸리티인 tar 을 기반으로 암호화 특징을 추가했지만,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Bracken (US) : Linux OEM 벤더 판매시 온라인 배포 과정에 위반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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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오픈소스라이선스와저작권_요약본_0807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