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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관리 방안
먹고는 살아야지;;;
2008/11/07 09:13
1.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 유형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
라이선스 :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
오픈소스에 라이선스에 적용하게 되면 기간에 무관하게 몇가지의 준수 사항만 지킨다면 그 SW의 사용이 자유롭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충돌
각각의 라이선스의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준수사항 불일치의 문제.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 :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라이선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 차후 손해 배상 책임까지 발생 가능하다.
> 제품 개발시에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점검과 조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 유형
저작권 선언 문구 추가
2. 소스코드 공개의 범위
GPLv2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
3. 오픈 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
라이선스 :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
오픈소스에 라이선스에 적용하게 되면 기간에 무관하게 몇가지의 준수 사항만 지킨다면 그 SW의 사용이 자유롭다.
준수사항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사용 방지, 사용 여부 명시, 소스 코드 공개, 특허 인정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사용 방지, 사용 여부 명시, 소스 코드 공개, 특허 인정
오픈 소스 라이선스 충돌
각각의 라이선스의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준수사항 불일치의 문제.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 :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라이선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 차후 손해 배상 책임까지 발생 가능하다.
> 제품 개발시에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점검과 조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 유형
저작권 선언 문구 추가
파일의 첫부분에 명시된 저작권 관련 문구는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reverse engineering, pattern matching 을 이용해서 검출 가능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reverse engineering, pattern matching 을 이용해서 검출 가능
저작권 관련 문구 삭제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훔쳐와서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함.
충돌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사용
충돌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을 단순 수정하거나, 일부를 그대로 삽입
(헤더 파일 이름 변경, 변수를 다른 이름으로 수정, 신택스 변경)
(헤더 파일 이름 변경, 변수를 다른 이름으로 수정, 신택스 변경)
2. 소스코드 공개의 범위
GPLv2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
GPL라이선스 선언 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모든 파생물(derivative work) 공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공개
GPL 소스코드 원본을 그대로 인용,
GPL소스코드를 개작하여 프로그래밍,
GPL라이브러리를 static, dynamic 방식으로 연결,
GPL소스 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shared memory를 통해서 연결
(pipe, rpc, rmi, soap, http 등으로 프로세스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공개 불필요)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공개
GPL 소스코드 원본을 그대로 인용,
GPL소스코드를 개작하여 프로그래밍,
GPL라이브러리를 static, dynamic 방식으로 연결,
GPL소스 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shared memory를 통해서 연결
(pipe, rpc, rmi, soap, http 등으로 프로세스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공개 불필요)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
라이브러리 형태로 연결된 프로그램은 공개 불필요
공개의 범위는 원본 소스코드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
LGPL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연결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는 불필요하며,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가능
제작한 저작물의 수정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라이선스 표기 명시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혹은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
LGPL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는 경우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최소 3년 동안 이용자의 요청 시 소스 혹은 오브젝트 코드 제공하겠다는 문서 제공
웹을 통해서 다운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
공개의 범위는 원본 소스코드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
LGPL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연결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는 불필요하며,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가능
제작한 저작물의 수정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라이선스 표기 명시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혹은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
LGPL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는 경우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최소 3년 동안 이용자의 요청 시 소스 혹은 오브젝트 코드 제공하겠다는 문서 제공
웹을 통해서 다운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
3. 오픈 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
이상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
오픈 소스 보증 문제
거래에 따른 보증 문제
일반적으로는 무 보증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명시
보증 결여에 대한 대책과 안정되고 영속성 있는 오픈 SW 도입 방안 고려
다운로드에 따른 보증 문제
보상과 보증 없음
오픈 소스의 기본적인 정보 제시
지역내 가능한한 많은 오픈 소스 지원업체를 알아두어야함.
오픈 소소의 특허 관리
GPLv2 오픈 소스 저작권자
1) 특허를 가진 저작권자인 경우
특허 로얄티 청구 불가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GPL 사용 불가
2) 특허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허권 소유자가 Royalty-Free 허용시 저작권자가 GPL 사용가능
※ 오픈 소스의 시장식 개발의 특성상 특허권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오픈 소스 보증 문제
거래에 따른 보증 문제
일반적으로는 무 보증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명시
보증 결여에 대한 대책과 안정되고 영속성 있는 오픈 SW 도입 방안 고려
다운로드에 따른 보증 문제
보상과 보증 없음
오픈 소스의 기본적인 정보 제시
지역내 가능한한 많은 오픈 소스 지원업체를 알아두어야함.
오픈 소소의 특허 관리
GPLv2 오픈 소스 저작권자
1) 특허를 가진 저작권자인 경우
특허 로얄티 청구 불가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GPL 사용 불가
2) 특허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허권 소유자가 Royalty-Free 허용시 저작권자가 GPL 사용가능
※ 오픈 소스의 시장식 개발의 특성상 특허권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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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오픈소스라이선스의관리방안_요약본_080728.pdf